신축주택 감면 대상 조합원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4 | 조특 | 2005-10-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4 (2005.10.10)
요 지
정비조합 등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22.부터 1999.12.31.까지)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감면받은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됨)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