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17 2020고단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 수치도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그 죄가 무거워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