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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17 2020고단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 수치도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그 죄가 무거워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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