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4 2013노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및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별다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할 수 있는 최저형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