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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양식업, 낚시터 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687 | 토초 | 1993-10-20
문서번호

재이46014-3687 (1993.10.20)

세목

토초

요 지

토지가 내수면 양식업, 낚시터 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경우 지소용 토지로서 과세여부를 판정하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4%이상 되는 지소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 신

질의대상 토지가 내수면 양식업, 낚시터 운영업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0호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소용 토지로서 과세여부를 판정합니다. 이 경우에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4/100이상되는 지소용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의 나대지 280평을 선친으로부터 물려 받아 20년 가깝게 소유하고 있는 자로 이 토지는 맹지로서 건축허가를 받을수 없어 현행법상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작년에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약3백만원 납부하였는데 금년에 초과소유부담금을 약6백만원과 초과이득세가 약천3백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물론 작년부터 이토지를 매각하려고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은적이 있으나 부동산이 축재수단이 될수 없다는 사회분위기의 팽배와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인고로 매매가 이루워 지지 못하였습니다. 투기가 아닌 선의의 취득임으로 세금의 탕감을 여러차래 호소하였으나 본인이 부지한 탓인지 탕감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팔수도 없고 세금도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정도로 부과되고하여 여러방면으로 연구해보니 양어장 설치허가를 받아 물고기를 기르는 것 뿐이었습니다.

○ 다만, (1). 양어장 허가를 받아 그 사업을 했을때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 (2). 만약 제외되지 못 한다면 건축을 할수없는 자연녹지내의 나대지에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해야 초과이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초과이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의 양식사업은 엄청난 자본을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세금을 내야하는 헏된 투자가 되어 결국 파탄지경에 이르고 말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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