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2093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343,295원과 그중 47,441,910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0,343,295원과 그중 47,441,910원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