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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005
품위손상 | 2017-03-16
본문

성희롱, 부적절언행(정직1월→기각)

사 건 : 2017-5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1. ~ 20○○. 12.까지 ○○경찰서 ○○지구대 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가. 성희롱

1) 20○○. 6. 26. 22:00경 직원 4명과 회식을 마치고 걸어가던 중 박경장(男)에게 “박경장한테는 어깨동무 할 수 있는데 B한테는 못해.”라고 한 후 1분 뒤 B(女)에게 “손잡고 가자”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B의 오른손을 갑자기 10여 초 간 잡았고,

2) 20○○. 7월경 00:30경 B가 야간근무 중 여경 휴게실(2층)에서 혼자 쉬고 있을 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대장실로 오라”고 한 뒤 1시간여 동안 방안에서 B와 심사승진 얘기 등을 하였고,

3) 20○○. 8월경 03:30경 B가 야간근무 중 대기시간에 여경 휴게실에 혼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방문을 열어 B를 쳐다본 후 문을 닫는 등 심야시간 여경 휴게실 문을 개방하였고,

4) 일자불상 새벽시간대 노크 없이 여경 화장실 문고리를 돌려 여경에게 불안감을 주고, 20○○. 11월경부터 여경 화장실에서 수회 용변을 보는 등 다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나. 순찰차 사적 이용 등 기타 부적절 행위

1) 20○○. 10월경 01:00경에 지구대로 전화하여 “관내 술집 앞으로 순찰차를 보내라.”고 하여 출동 중이라 바로 보내지 않자 다시 전화해서 “왜 빨리 안 보내.”라고 화를 내며 직원에게 면박을 주었고,

2) 20○○. 7월 ~ 8월경 야간에 술을 마시고 ○○동 부녀 방범대원과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에 와서 소청인의 방에서 30여 분간 머물렀고,

3) 20○○. 4월경 야간근무 중인 직원에게 관내 술집으로 순찰차를 부르고, 중년 여성과 함께 순찰차 뒷자리에 타고 지구대로와 소청인의 방에서 30여 분간 머문 뒤 그 여성 집까지 순찰차로 태워주게 하는 등 순찰차를 사적으로 이용하였으며

4) 자주 술을 마시고 지구대로 돌아와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1시간 이상 떠들고 막말과 부하직원에 대한 험담을 자주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동료 여경을 상대로 한 성희롱적 부적절한 행위 및 소위 갑질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고, 소청인에 유리한 제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성희롱 관련

1) 소청인은 B의 손을 잡은 기억이 없고, 당시 같이 걸어왔던 경사 C는 손잡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경장 D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바,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B가 문제 삼은 의도가 의심스럽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B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2) 소청인은 당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B를 부른 시간은 21:00~22:00경으로 B가 근평을 받는데 유리한 자리로 옮기라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소청인의 방 앞에 위치한 외부인 응대나 팀장들 회의장소로 사용되는 공간에서 15분정도 면담을 한 것으로 B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3) 소청인은 노후한 청사(19○○년 건축) 관리 및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당시에도 전열기 등 점검을 위해 문을 열었던 것으로 출입문을 열어본 것은 잘못이나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생각 없이 열어 본 것이며, 시간도 22:00경 전후로 B가 진술한 심야 시간대가 아니고 어떤 불순한 의도로 한 행동은 아니다.

4) 20○○. 3월말 경부터 옥상에 텃발을 설치하여 작물 재배를 위해 수시로 물을 주어야 해서 사전에 관리반 순경 E(女)를 통해 여경들에게 양해를 구하여 2층 여자 화장실에 호스를 연결하여 물을 준 것이고, 화장실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고 누군지 확인할 수 없음에도 수회 용변을 보고 문고리를 돌린 것이 소청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나. 순찰차 사적 이용 등 기타 부적절 행위 관련

1) 당시 협력단체 월례회의 참석 후 식당에서 저녁식사와 반주를 한 뒤라서 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서 순찰차를 부르게 된 것이며, 순찰차를 부른 시간이 22:00경으로 새벽시간대는 아니고, 직원들에게 면박을 준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2)?3) 당시 부녀 자율방범대 월례회의에 참석하고 저녁식사를 함께 한 뒤 갑자기 비가 내려 귀가할 수 없어 순찰차를 불러 우선 지구대로 피신하였다가 소청인의 방이 아닌 2층 회의실에서 차를 마시고 귀가시켜 준 것으로 다른 의도는 없었으며, 고향 후배가 찾아와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를 해 운전을 할 수 없어 순찰차를 이용하여 귀가 시킨 것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4) 부하직원에 대하여 험담한 사실이 없으며, 평소 지구대 근처에서 저녁을 먹은 후 지구대로 와서 21:00경 야간근무 교대 시 의무위반을 예방하고자 교양을 하면서 다소 말투에 힘주어 말한 사실은 있으나 1시간씩 막말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이 성 비위와 관련하여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의식적인 신체 접촉이 아닌 다소 신중하지 못한 부적절한 행동이었고, 일부 행위는 성 관련 비위 근절 대책지시(20○○.3~6.) 이전의 행위임에도 중징계 처분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이탈한 부당한 처분인 점, 경찰공무원으로 ○○여 년간 근무하면서 이 건 외 징계전력이 없는 점, 본 건 발생 이후 비판의 대상이 되어 고통의 시간을 받고 있고, 관리자로서 직원들의 편에서 생각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장관 등 총 27회의 상훈 실적이 있는 점을 헤아려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성희롱 비위 관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제라목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는 각각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 때 행위자(사업주, 상급자, 동료 근로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상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참조)하고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 및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소청인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 B가 기억하는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잘못이다고 주장하나, 직장 내 성희롱이 공개적인 장소가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둘이 있는 상황 등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장소와 시간대에 발생하는 경우에 특성상 목격자, 참고인들의 진술을 기대할 수 없고, 그 피해자의 진술이 가해자의 비위를 소명하는 직접적인 증거로서 주된 기능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또한 소청인의 비위 사실을 뒷받침 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라고 할 것인바, 그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 일시 및 장소, 당시의 분위기나 정황, 소청인의 언행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이 소청인이 ○○지방경찰청 ○○실에서 ○○여 년간 근무한 ○○ 출신이고 ○○지구대 대장이라는 직위 등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감내하면서까지 소청인에 대한 내부고발과 피해 사례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들의 진술이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힘들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을 보아도 피해자나 관련자들이 소청인을 음해할 이유 또한 찾아 볼 개연성이 없어 보이므로,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아니할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증거나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관련 사실 인정

위 증거판단 등을 바탕으로 소청인이 성희롱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1) 20○○. 6. 26. 22:00경 소청인은 B의 손을 잡은 것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B는 소청인이 “○○이한테는 이렇게 어깨동무도 할 수 있는데 ○○한테는 그렇게 못해“라는 말을 하고 나서 1분 가량 지난 후 B에게 ”손잡고 가자“라고 하면서 B의 오른손을 소청인의 왼손으로 10여 초 간 잡았다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실제로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힘든 내용으로 보이고, 함께 걸었던 동료 직원에게 위의 상황에 대해 목격 여부를 물었고 위 동료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부분에 대해서 일관된 진술로 보이는 반면, 소청인은 위의 상황에 대해 부정이 아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 소청인이 B의 손을 임의로 잡았다는 위 상황을 부정할만한 다른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2) 20○○. 7월경 소청인은 술을 마시지 않고 21:00~22:00경에 B의 인사이동 관련으로 15분 정도 면담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우선 당일 소청인이 B를 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소청인과 같이 근무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검토해 보면 소청인은 평소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지구대로 돌아오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B는 당일 00:30경 대기근무 시간이라 여경 휴게실에서 쉬려고 했는데 소청인이 핸드폰으로 B에게 전화하여 소청인의 방으로 오라고 하고 소청인 방으로 들어가서 소청인이 자기 의자에 앉아 있고 B는 소파 끝에 앉았던 상황에 대해 그림까지 그리며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일 소청인의 말투가 어눌한 것과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술을 먹은 것으로 알았다는 진술과, 20○○. 10. 11. ○○지구대 경위 이하 경찰관들이 제기한 내부고발 자료에 따르면 소청인이 힘없는 여경들을 상대로 퇴근 후 연락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이날 이 외에도 2~3번 정도 소청인이 B를 따로 불렀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면 소청인이 새벽 시간대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야간근무 중 여경 휴게실에서 쉬려고 한 B을 사적인 소청인의 방으로 불러 닫힌 공간에서 같이 한 정황을 있어 보이는 점,

(3) 20○○. 8월경 소청인은 전열기 등 점검을 위해 여경 휴게실 문을 열어 보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소청인이 제출한 소청이유서를 보면 당시에도 전열기 등 점검을 위해 문을 열었던 것으로 출입문을 열어본 것은 잘못이나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생각 없이 열어본 것이며 어떤 불순한 의도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적시하고 있어 소청인이 B가 여경 휴게실에 있을 때 열어 본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시간이 22:00 전후로 심야시간대가 아니라고 하나, 당시 지구대 ○팀장이 B가 여경 휴게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00:00~02:00) 소청인이 술을 마시고 와서 근무일지를 확인하고 2층으로 올라갔고, 대기시간 후 내려온 B가 위 사건에 대해 황당해 하면서 직원들에게 이야기 해주었다는 확인서와 B가 깜짝 놀라 반쯤 일어났는데 소청인이 다시 문을 닫으며 1층을 향해서 “○○아, 올라와 봐라.”라고 소리치며 여경 휴게실 방문을 잡고 흔들면서 “여경 방문을 이렇게 안 잠그고 자면 안 된다.”는 말을 B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B와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치하고 있어 소청인이 새벽시간대에 B가 쉬고 있던 여경 휴게실 문을 임의로 개방한 정황 역시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4) 소청인은 지구대 옥상의 텃밭 작물에 수시로 물을 주어야 해서 여경 화장실에서 물을 끌어단 쓴 것일 뿐 이라고 주장하나, B와 당시 2팀에 근무한 여경의 진술에 따르면 20○○. 11월경부터 소청인이 사전 양해나 허락 없이 밤낮으로 여경 화장실을 임의로 이용하였고 2팀 여경은 실제 20○○. 3월 23:00경 본인이 화장실 사용 중에 소청인이 화장실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관리반 여경의 경우 여경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있는데 소청인이 문을 벌컥 열어 마주친 사실, 여경들 단체 카톡방에서 여경 화장실 문단속 똑바로 하고 볼일 보라면서 조심하라고 서로 공유한 적이 있다는 내용 등 지구대 소속 다수 여경들의 진술이 있고, 소청인이 여경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문이 잠겨 있어 ‘아 내가 노크를 하지 않았구나’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은 소청인이 임의로 여경 화장실을 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할 것인바 이는 소청인이 일자불상 새벽시간대 아무런 허락이나 노크 없이 여경 화장실 문고리를 돌려 여경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다수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 사실을 부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찾기 어려워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금지하는 ‘성희롱’에 해당 여부

위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비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는 합리적인 일반인의 입장, 일반 여성의 합리적 관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보통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남녀 간에 손을 잡는 행위는 가족이나 연인관계에서나 할 수 있을 정도의 긴밀한 관계에서 행해질 만큼 일상적인 표현은 아닌 것인데, 소청인이 회식 이후 손잡고 가자고 말을 하면서 B의 손을 잡은 행동은 B가 동의한 바 없음에도 상하 지휘관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육체적인 성희롱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소청인이 여경 화장실, 여경 휴게실 내에 함부로 들어온 행위, 술에 취한 상태로 여경 휴게실 문을 함부로 열거나, 여경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한 행위, 여경을 소청인의 방으로 오게 하여 장시간 대화한 행위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행위에 해당할 것이고, 소청인의 일련의 이러한 반복적인 행동은 시각적인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 여경들은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할 것으로 결국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순찰차 사적 이용 등 기타 부적절한 행위 관련

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소청인이 20○○. 10월경, 20○○. 7. ~ 8월경, 20○○. 4월경 등 술을 먹고 수시로 공적으로 운행하여야 할 경찰 순찰차를 이용하여 소청인이 지구대로 귀대하거나 지인을 태우거나 집에 데려다 주는 등 사적 용도로 부적절하게 이용하였고, 순찰차를 늦게 보내 직원에게 면박을 준 사실 등에 대해 진술하였음에도 소청인은 최초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조사 시에 한 번만 사적으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부인하다가, 소청인이 제출한 소청이유서에서는 순찰차 사적 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이건 징계사유에 대한 다툼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소청인은 평소 지구대 인근에서 저녁을 먹고 지구대로 와서 21:00경 직원들에게 의무위반 관련 교양 교육을 하였을 뿐 막말이나 험담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청인은 평소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지구대로 오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교양 교육 등이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근무시간이나 적절한 기회에 교육의 성과나 효과 등을 담보할 수 있게 건전한 신체와 정신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와 관련자들은 소청인이 야간에 술 먹고 들어와 4팀을 옥상으로 집합시켜 교양했다는 내용, 일 못하는 하위 직원을 ‘죽은 시체’라고 지칭했다는 내용, 20○○. 1월경 01:00경 회의실에서 쉬고 있는 직원에게 회의실 사용과 관련하여 화를 냈다는 내용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에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 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판결 참조)하고 있다.

2) 판단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경들로 하여금 성적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언동을 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르고,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임에도 공적으로 운행하여야 할 경찰 순찰차를 술을 먹고 수시로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을 위반한 것으로,

경찰청에서는 성 비위 근절대책 및 직위를 이용한 갑질 행태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저해하고, 경찰공무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더욱이 공무원의 성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분위기에서 소청인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구대장으로서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여경들이 사용하는 공간임을 알면서도 허락 없이 여경화장실이나 휴게실을 무단으로 방문하는 등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어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성희롱’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감봉’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고, 성실의무 위반 ‘기타’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8조(징계의 가중)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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