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충주시 B 전 628㎡에 관하여 목적:...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 사실
가. 충주시 B 전 628㎡(이하 ‘이 사건 B 토지’), 충주시 C 전 3139㎡(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하고, 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철파이프조 박공(판넬)지붕 단층 버섯재배사 140.79㎡, 철파이프조 박공(판넬)지붕 단층 버섯재배사 140.79㎡(이하 ‘이 사건 건물’)는 D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2016. 11. 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6.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정지상권의 발생 1)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지상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이 아니고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등기 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달라졌으므로, 원고는 당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