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로 상업단지협동조합에서 매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020 | 양도 | 1987-04-22
문서번호
재산01254-1020 (1987.04.22)
세목
양도
요 지
공공사업용 토지로 상업단지협동조합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 신
1. 소유하던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2. 따라서 귀문의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로 귀 조합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는 토지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당 조합은 1981년 12월 3일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산업용퓸유통상가를 협동화사업으로 조성(대지 22,000평·건물시설
및 부대주차장 24,000평)하고 조합원들에게 양도하여 6년이 경과한 현재 본 당지 내 기존 주차시설만으로는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의 증가를 소화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또한 ○○전철역과 역측방 사거리의 도심교통체증을 가속화하고 있어 본 문제의 해결책으로 본 단지에 연한 개인소유 대지
500~1,000 평을 구입 조합원의 협동화사업으로 조합원들에게 분양하여야 하나 조합원이 850 여명에 이르고 있어 편의상 당
조합명의로 등기하고 주차시설을 조합원 및 고객에게 무료로 관리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경우에 위 사업목적에 이용되는 토지를 당 조합에 양도할 경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