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9635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91,792원 및 그 중 40,600원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9%, 14...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91,792원 및 그 중 40,600원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9%, 14...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