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68 (2013.7.24)
세목
부가
요 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의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공동주택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의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레제한법제106조【부가가치세의면제등】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된 청소용역업자임
나. 당사는 주택법상 주택관리업자와 도급계약에 따라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며, 주택관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청소용역업자가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3.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