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5 (2005.06.13)
종속회사간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시가)으로 매도하는 것이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유가증권처분에 따른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지배·종속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배회사의 종속회사가 다른 종속회사에게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시가)으로 매도하는 것이 자전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처분에 해당되어 유가증권처분에 따른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