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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277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00,000원 및 2018. 11.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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