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3335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도면 표시 (1),...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