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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3335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도면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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