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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한-EU FTA 경과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7-136 | 심판청구 | 2017-11-29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7-136

제목

쟁점물품이 한-EU FTA 경과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7-11-29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 등(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 발효일(2011.7.1., 이하 “협정 발효일”이라 한다) 이전에 보드카, 위스키, 와인 등(이하 “구매물품”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국내 보세창고에 반입하였다. 나. 쟁점수출자는 한-EU FTA가 발효되자 구매물품 전량에 대하여 협정 발효일인 2011.7.1.자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쟁점C/O”라 한다)를 소급 발급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7.5.부터 2013.10.2.까지 총 20회에 걸쳐 구매물품의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을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면서,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의정서”라 한다) 제34조(이하 “쟁점경과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C/O를 근거로 협정관세율(0~13.3%)의 적용을 신청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다. 처분청은 협정 발효일부터 1년 이후에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7건으로 수입신고된 보드카, 위스키, 와인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쟁점경과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6.7.25.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쟁점경과규정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자율점검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제협력관세율(15~20%)을 적용하여 2017.3.2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주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은 협정 발효일부터 12개월 이전에 쟁점물품을 포함한 구매물품 전량에 대하여 소급 발급된 쟁점C/O를 우리나라 세관에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쟁점경과규정을 충족하였다. (가) 쟁점물품을 포함한 구매물품 전량은 협정 발효일 이전에 우리나라에 입항하여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었고, 청구법인은 협정 발효일 이후 B/L을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면서 구매물품 전량에 대하여 쟁점C/O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는데, 이 중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1건(이하 “先수입신고건”이라 한다)은 협정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고, 쟁점물품은 협정 발효일부터 12개월을 경과하여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다. (나) 쟁점경과규정은 협정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이하 “경과기간”이라 한다)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과기간 이내에 세관에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분할수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모든 물품(전량)에 대하여 쟁점경과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일한 원산지증명에 대하여 분할수입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일부는 경과규정을 충족하고 일부는 경과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先수입신고시 구매물품 전량에 대하여 소급 발급된 쟁점C/O를 근거로 분할수입신고건별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쟁점C/O 발급번호 및 총중량, 분할 횟수 및 분할 중량을 기재하여 경과기간 이내에 제출하였으므로 쟁점C/O는 경과기간 이내에 제출된 것이고, 쟁점물품은 쟁점경과규정을 충족하였다. (라) 분할수입신고제도는 납세자의 납부 및 화물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관세법」상 제도로서 한-EU FTA상 쟁점경과규정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규정이므로, 「관세법」상 분할수입신고 및 분할협정관세 적용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경과기간 이내에 세관에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협정관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마) 처분청이 주장하는 「관세법」 제14조부터 제19조는 수입신고시 과세물건,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의 확정과 관련된 규정으로 한-EU FTA상 경과규정의 원산지증명서 제출기간과는 무관하고, 처분청과 같이 각 분할수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경과규정의 충족 여부를 해석한다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분할수입신고제도 등이 쟁점경과규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납세자의 분할수입신고제도 활용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2) 경과규정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기산일을 규정한 것이고, 쟁점C/O는 유효기간 이내에 제출되었으므로 쟁점물품에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경과규정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의 기산일을 규정한 것인바, 한-EU FTA상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로부터 12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경과규정 적용 대상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이 아닌 협정 발효일부터 12개월로 규정한 것이다. (나) 2011.6.30. 대통령령 제22999호로 개정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서 경과기간 이내에 소급 발급되고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는 같은 시행령 제2조의 일반원산지증명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10조에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산정시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수입항 도착일의 다음 날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 의견대로 분할수입신고건의 협정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본다면 쟁점경과규정 적용 대상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또한 수입항 도착일의 다음 날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하므로, 쟁점C/O는 유효기간 이내에 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은 2013.2.19.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에 이상이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지속적으로 분할수입신고하여 협정관세 적용 및 이를 유지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반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처분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었는바,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 (4) 쟁점경과규정은 협정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해당 경과규정 적용 기준이나 이 건과 같은 해석상의 차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분할수입신고에 따라 경과기간 이내에 쟁점C/O를 제출하였으므로 쟁점C/O에 기재된 구매물품 전량이 경과규정을 충족하였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협정 발효일부터 12개월 이후에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으므로 쟁점경과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 한-EU FTA 의정서 제34조에서 협정 발효일(2011.7.1.1) 이전에 세관 보세창고나 자유무역지역 내에 있는 상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면 협정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2012.6.30.까지)에 소급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당사국 관세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의정서 제19조에서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목적으로 수입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법」 제14조 내지 제19조에서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및 적용법령 등 과세요건이 성립되고, FTA 관세특례법 제10조에서 협정관세를 적용 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또는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경과규정 적용 대상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협정 발효일(2011.7.1.)부터 12개월 이내인 2012.6.30.까지 소급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협정 발효일부터 12개월을 경과한 2012.7.1. 이후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으므로 쟁점경과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관세법」상 B/L 분할수입신고제도와 한-EU FTA상 경과규정은 별도의 규정이므로 B/L 분할수입신고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 여부와 관련이 없고, 경과기간 이내에 쟁점C/O를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쟁점경과규정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수입통관고시”라 한다)상 “B/L 분할신고 및 수리” 조항은 수입자의 통관 편의를 위하여 규정된 것이고, 원산지증명서 제출 및 협정관세 적용은 한-EU FTA 및 FTA 관세특례법을 따라야 하므로 B/L 분할수입신고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은 당해 B/L 분할수입신고건의 협정관세 적용신청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동일한 원산지증명서라 할지라도 쟁점물품은 경과기간 이후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되었으므로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은 B/L 분할수입신고제도를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경과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구매물품 전량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할 것인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물량만 B/L 분할수입신고 할 것인지 여부는 청구법인 자신의 책임과 판단에 따른 선택일 뿐이므로, 이 건 처분이 B/L 분할수입신고제도를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경과규정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기산일을 정한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한-EU FTA 의정서 제18조에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된 날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의정서 제34조의 경과규정은 직접운송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출”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경과규정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기산일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원산증명서 제출기한을 정한 것이다. (3) 수입신고수리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이 쟁점경과규정을 충족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바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제7항에서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수입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OOO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先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을 뿐이므로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쟁점경과규정을 충족하였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바 없다. (다)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납세의무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납부할 관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등 자신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적법하게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이전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쟁점경과규정 충족 여부를 파악하여 적정하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귀책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이 한-EU FTA 경과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을 포함한 구매물품은 한-EU FTA 발효일(2011.7.1.) 이전인 2010.10.30.부터 2011.5.26.까지 OOO 등 수출국에서 선적되어 협정 발효일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에 입항 및 보세창고에 반입되었다. (나) 각 쟁점수출자는 2011.7.1. 한-EU FTA가 발효되자 구매물품 전량이 기재된 각 송품장(5건)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하여 협정 발효일인 2011.7.1.자로 쟁점C/O를 소급하여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C/O를 근거로 先수입신고건에 대하여 경과기간 이내인 2011.7.5.부터 2012.6.5.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1건으로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으며, 쟁점물품은 경과기간 이후인 2012.7.25.부터 2013.10.2.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7건으로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先수입신고건의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모두 첨부서류 제출 없이 P/L(Paperless)로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이 경과기간 이내에 쟁점C/O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이 건 처분시까지 쟁점C/O 중 3건은 세관장에게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C/O 중 2건OOO은 경과기간 이후인 2013.2.19. 수입신고번호OOO호 외 1건이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됨에 따라 세관장에게 최초로 제출되었으며, 쟁점C/O가 최초로 세관장에게 제출된 이후 쟁점물품이 수입신고된 건은 1건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先수입신고시 세관장에게 제출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쟁점C/O 발급번호․총순중량․협정적용 순중량․분할수입 여부 및 분할차수가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수량단위는 “리터(L)”이나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는 수량단위 리터(L)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쟁점C/O 발급번호별로 분할차수 및 분할신고 중량 및 수량을 관리하는 절차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쟁점C/O 중에는 총중량만 기재되고 순중량이 기재되지 아니한 건이 확인되고, 先수입신고물품 및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상 순중량은 정상적으로 기재되었으나 쟁점C/O상 중량과 협정관세적용신청서상 “총순중량”이 일치하지 않는 건과 협정관세적용신청서상 “협정적용 순중량”의 합계가 “총순중량”을 초과하는 건이 다수 확인된다. (사) 통관지세관장은 先수입신고건 및 쟁점물품 모두 수입신고 당일 이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각 수입신고수리필증의 세관 기재란에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적용세율이 변동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쟁점경과규정과 별도로 한-EU FTA 의정서 제18조에서 원산지증명서는 발급된 날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고 특혜관세대우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그 기간 내에 요청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산정시 수입항 도착일의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FTA 관세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FTA 관세특례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FTA 관세특례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항에서 협정관세 사전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 협정관세 사전적용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쟁점C/O 발급번호와 총중량, 분할차수 및 분할 수입중량을 기재하였으므로 先수입신고시 쟁점C/O가 제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한-EU FTA 발효일부터 12개월을 경과하여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이 신청된 점, 협정관세는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 신청 건별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 점, 경과기간 이내에 쟁점C/O가 세관장에게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한-EU FTA에서 경과규정과 유효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경과규정이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기산일을 발급일이 아닌 협정 발효일로 본다는 규정이나 유권해석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이 쟁점경과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이를 수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경과기간 이내에 쟁점C/O가 세관장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先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세관장이 수입신고수리 행위 이외에 쟁점물품 및 先수입신고물품이 경과규정을 충족하였다는 견해 표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FTA 관세특례법에서 협정관세율 적용의 적정성 등은 수입신고수리 후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C/O 중 일부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시점은 경과기간 이후인 2013.2.19.이고 그 이후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은 1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분할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쟁점경과규정 적용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부지나 오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협정관세 적용 여부 및 관련 법령 충족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확인하여 적정하게 신청하여야 하는 점, 구매물품 전량을 경과기간 이내에 신고할 것인지 분할하여 신고할 것인지는 청구법인의 판단에 따라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과기간 이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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