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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노1024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설 토토사이트 환전 목적인 줄로 알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지 알지 못했다.

⑵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⑶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기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I에서 ‘I’ 혹은 ‘AA’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의 지시로 택배 사무소에 가서 제3자가 보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명으로 수령한 다음 금융기관 ATM기로 가서 성명불상자가 가르쳐준 비밀번호가 맞는 지 확인 한 후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들어왔다’는 연락이 오면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지시하는 금액을 인출하고 나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회 사용한 후 폐기한 관계로 성명불상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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