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24 2016도90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공판 기일의 연기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 인의 공판 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에 관한 형법 제 51 조를 위반하고 수사 협조 등의 정상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