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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2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비록 피고인이 관여한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고 영업수익금의 일부를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실장으로 근무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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