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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사항명세서상 과점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3933 | 국기 | 1994-05-04
문서번호

징세46101-3933 (1994.05.04)

세목

국기

요 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에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자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당해 고지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하여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중에서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도 당해 고지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하여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법인의 2차 납세의무 지정에 대한 질의

비 고 1. 1992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 주식이동 사항 명세서서상 과점주주 (57%)

2. 1993년도 중 부도, 1993년귀속 법인세 무신고

(주식이동사항 명세서 미제출)

3. 1994년도 경락자산에 대해서 고지(법인미청산)

이때에 1992년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 사항명세서상 과점 주주에게 2차 납세 의무가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또는 1994년 경락자산에 대한 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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