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5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1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에서, 바로 옆에서 ‘E’라는 상호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F(46세, 여)이 가게 옆에 수박을 쌓아 두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