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16 2017가단104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