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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수입실적이 없는 연산품은 단위실량 등 사용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7-12-21

[법령질의서]제목

전년도 수입실적이 없는 연산품은 단위실량 등 사용 가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전년도 수입실적이 없는 연산품은 단위실량 등 사용 가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S사는 BTX Mixture을 원재료로 하여 Benzene, Toluene, Xylene을 생산하고 있음 (연산품에 해당)

▶ 질의: 동 제품에 대한 관세환급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려 하나, 이에 필요한 전년도 수입원재료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소요량 산정방법으로서 단위설계 소요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7-12-2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원유제품과 같은 연산품인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또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함(소요량고시 제2-7조 제3호). 이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산정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나 이에 필요한 전년도 원재료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하며, 시제품 생산단계 등으로 전월 생산실적이 없어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도 소요량이 산정되지 않은 원재료에 대하여는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산정방법에 따라 소요량산정이 가능함(동 고시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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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