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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 도축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1 | 조특 | 2005-10-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91 (2005.10.17)

요 지

사업자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도축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도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사업자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도축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도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지급받는 도축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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