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업 법인의 계산서 교부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098 | 법인 | 1995-04-20
문서번호
법인46012-1098 (1995. 4. 20.)
요 지
국민주택 건설업 법인의 계산서 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거래시기를 준용하여 작성 교부함
회 신
국민주택 건설업 법인의 계산서 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를 준용하여 작성 교부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시행령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