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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의 공급이 수반된 수익권증서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5 | 부가 | 2008-04-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5 (2008. 04. 15)

세목

부가

요 지

타익신탁의 경우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발행된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재소비-113, 2005.8.31.)를 참고 바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재소비-113, 2005.08.31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ㆍ개발ㆍ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 붙임 : 참고자료 〕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사업자(위탁자, 채무자)인 갑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분양형토지신탹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갑 법인(위탁자)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음.

- 갑 법인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K은행으로부터 00 억을 차입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함과 동시에 소비대차계약상 채권자(K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인 갑 법인이 보유하는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권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채권자(K은행)에게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갑 법인)가 보유하는 수익권 및 수익권증서에 대하여 채권자(K은행)를 1순위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함.

- 한편 채무자(갑 법인)가 소비대차계약상 대출금을 상환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였고, 채권자(K은행)는 수익권근질권설정계약상 보유하는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 실행의 방법으로 수익권을 양수인(병 법인)에게 양도처분하고 동 양수도 대금으로 소비대차계약상 대출금을 회수함.

국세청은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수익증권의 양도가 부동산의 통제권이 수반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라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회신하고 있음 ( 서면3팀-2134, 2007. 7. 30. 국심 등 다수)

<질의사항>

우선수익권이 표창된 수익권증서를 '갑'법인이 '병'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그 과세표준

<갑 설>부동산의 경우 통상 토지와 건축물로서, 토지는 면세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을 설>수익증권의 양도가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6. 2. 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113, 2005.08.31 】

(사실관계)

o 사업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부동산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관리ㆍ개발ㆍ처분신탁 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 위탁자는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

※ 참고사항

① 수익권증서는 신탁재산의 관리ㆍ개발ㆍ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탁이익을 동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권리를 표명한 증서로 1종 및 2종으로 발행됨.

② 1종 수익권증서는 액면금액 및 일정수익률, 만기가 기재되어 있으며, 신탁부동산의 환가ㆍ정산한 매각대금에서 2종 수익권증서보다 우선하여 수익배분받고,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수익권증권에 기재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만 신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지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특약으로 수익자가 자유로이 신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기도 하며,

- 2종 수익권증서(무액면증서)는 1종 수익권증서의 수익배분후 잔여 수익을 지급받음.

③ 1종 및 2종 수익권증서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제3자에 매각(수익자변경)할 수 있고 매각시 수탁자에 통보하여 수익자변경을 함.

④ 수익자는 금융기관(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 또는 SPC(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투자자 등임.

(질의내용)

상기의 거래에서 수익권증서의 양도(위탁자가 수익자에, 수탁자가 수익자에, 수익자가 제3자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ㆍ개발ㆍ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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