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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9 2020고단5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03: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업무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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