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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7 2017가단1949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7,648,720원과 2017. 12.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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