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14. 11:20경 구리시 동구릉로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왕숙천로에 있는 농수산본동 경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단거리인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무려 5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직업,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