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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3 2012고단2651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부터 안산시 일대에서 상호불상의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피고인의 위 보도방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여, 18세)을 대부업자인 C에게 소개하여 200만 원을 일수로 대부하게 한 후 그녀로부터 그 1일 원리금을 받아 C에게 전달해왔다.

피고인은 2012. 3.경 안산시 상록구 D 2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일수장부와 일수 납입금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이 나이 먹고 뭐하는지 모르겠네, 너 몇 천만원 집어줄테니 나한테 좆나 맞아볼래 여자로 태어난 걸 감사해, 니가 나가서 손님이랑 떡을 치던 뭐를 하든 나랑 상관없으니까,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신고를 해봤자 아무런 소용없으니깐 너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대부계약서

1. C, A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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