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과 D 사이에 조광권에 관한 분쟁이 있었던 사실 및 D이 이의 신청을 한 사실을 알고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H와 C 사이에 작성된 등 기용 계약서가 아닌 실제 계약서에 따르면 C이 조광권을 2011년까지 보유할 수 있었고, 조광료도 모두 지급되었기 때문에 조광권이 소멸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굳이 H 또는 군인 공제회에 조광권 분쟁에 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H 또는 군인 공제회를 기망하려는 인식이나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금 대여를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C의 조광권에 관하여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 상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당 심이 인정하는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당시 C의 조광권에 관하여 분쟁이 존재하였음에도 아무런 분쟁이 없다고 잘못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이 부분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