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49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20:45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39 부근 술막다리 공원 내에서 함께 술자리를 하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야 씹새끼야, 저리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및 우측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치의 답변서
1. 119구급일지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연령, 건강,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