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793 (2001.11.30)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010, 2001.07.0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2010, 2001.07.09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본문
1.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제도46015-12010,2001.07.0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