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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875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6. 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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