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3041 (1993.12.30)
세목
부가
요 지
‘거래의 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이란 1역월 내의 범위 내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간에 약정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그 기간의 종료일자’란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간에 약정한 기간의 만료 일자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부가22601-1642, 1988. 09.15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미국소재 피자헛 인크의 국내 투자회사인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피자및 기타 식료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바 당사의 내부관리 회계 목적상 1년을4주(28일)주기의 13기간으로 구분하고 월차결산 대신 각각의 기간(4주간 단위)별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와 거래가 빈번한 거래처로부터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자 합니다.
제 1기간 (12월 01일-12월 28일): 12월 01일부터 12월 28일까지의 거래를 12월 28일자로 세금계산서 교부
제 2기간 (12월 29일-01월 25일): 01월 26일부터 01월 31일까지의 거래를 01월 31일자로,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의 거래를 01월 25일자로 세금계산서 교부
제 3기간 (01월 26일-02월 22일): 01월 26일부터 01월 31일까지의 거래를 01월 31일자로, 02월 01일부터 02월 22일까지의 거래를 02월 22일자로 세금계산서 교부
제 4기간 - 제 13기간 :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1역월 이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단,제 13기간은 28일이 초과할 경우도 있음)
이 경우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4조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특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