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이01254-1897 (1992.07.25)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함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2. 이때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동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또한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명의자를 사실상의 소유자인 동일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20년전부터 소유해온 토지에 1982년 02월 지상건물(용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때 당시 사정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허가를 받아서 건축함으로 인하여 같은해 12월 31일 준공후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공부상에 등재되었는바 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은 본인의 소유가 사실이므로 건축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본인의 재산으로서 이용, 임대, 수익하였으며 건축물에 대한 공과금도 본인이 납부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명의신탁은 필요하면 혹시라도 해지하기로 수탁인과 약정한바 있는 본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공부상으로 서로 다르게 되었을 뿐 사실은 동일인 본인의 소유이며 본토지에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은 토지로서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사실여부를 알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