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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90901
근무태만 | 1999-11-17
본문

직장 무단 이탈(99-901 파면→해임)

사 건 : 99-901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사 강○○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9년 9월 29일 소청인에게 한 파면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3. 3.부터 ○○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제9중대 제3소대장으로 근무하다가 3. 29. 휴직발령을 받은 후 9. 21 복직된 자로서, `99. 3. 19.부터 9. 16.까지 약 6개월 동안 직장을 무단 이탈한 비위가 인정되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므로 그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지방경찰청장표창 등 7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87년도에 주택부금에 가입한 후 누님 소유 주택에 전세금 2,200만원을 지불하고 살아오다가 `98. 8. 20. 분양대금이 2억5,000만원인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아파트 39평형에 당첨되어 그 계약금으로 9,000만원을 주면서 처남으로부터 2부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5,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동 계약금 외 중도금 및 잔금을 낼 능력이 없음을 비관하고 강원도 속초에 휴가를 갔다가 모든 연락을 끊고 설악산 등을 등산하거나 양양천 등에서 낚시를 하면서 무단 결근을 하였는데 이제는 지난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니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99. 3. 19.부터 같은 해 9. 16.까지 약 6개월 동안 직장을 무단 이탈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소청인도 다투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소청인은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계약금을 낸 후 중도금 및 잔금 지불 능력이 없음을 비관하고 무단 가출하여 지내다가 이제는 지난 잘못을 크게 뉘우쳤으니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국민들에게 공·사 생활에 있어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 제1회, 제2회 및 제3회 진술조서(99.9.17, 9.18)에 의하면, 소청인이 “아파트 분양 건과 관련하여 분수에 맞지 않게 돈을 빌린 후 다시 아파트 중도금으로 2,000만원을 대부 받아 그 중 1,000만원을 소지하고 무단 가출하여 `99. 3. 19.부터 `99. 9. 16.까지 6개월 동안 직장과 가정에 전혀 연락을 하지 아니한 채 설악산 등을 등산하고 양양천 등에서 낚시를 하면서 900만원을 사용한 후 귀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제58조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나, 징계양정에 대하여 보면, 16년 7개월 동안 근무하여 오면서 내무부장관 표창 1회, 서울시장표창 1회, 지방경찰청장표창 3회, 경찰서장표창 등 6회를 수상한 점, 이 건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사실은 없는 점,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볼 때, 배제징계는 유지하되 원 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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