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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23678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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