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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부채의 손금 산입 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91 | 법인 | 2017-06-09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91(2017.6.9)

세목

법인

요 지

충당부채의 손금 산입 시기와 관련하여 분할신설법인은 충당부채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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