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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09 2019가단11192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2.부터 2019.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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