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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물납 및 연부연납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 방법 및 환급 가산금 기산일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686 | 국기 | 1994-01-26
문서번호

징세46101-686 (1994.01.26)

세목

국기

요 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이고 연부연납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에는 연부연납에 따라 납부한 이자세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환급 가산금 기산일은 당해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회 신

1. 상속세를 물납한 후, 당해 상속세의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입니다.2. 상속세의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연부연납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계산 대상금액에는 연부연납에 따라 납부한 이자세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부터 환급세액에 달할 때까지 순차로 소급하여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상속세를 상장주식으로 물납한 후, 행정소송의 판결에 따라 당초결정의 갱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

○ 이 경우 환급세액을 당초 물납한 재산으로 환급하는지 현금으로 환급하는지 여부.

2. 환급받는 세액이 연부연납한 상속세인 경우, 연부연납한 세액에 이자세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지와 이때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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