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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029
기타 | 2019-03-14
본문

임용절차상 하자 (임용 취소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을 조교로 채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상의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위원회 구성을 준수하지 않고 학과장 단독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해당 전형별로 3명 이상이 평가해야 됨을 인지하였음에도 채용전형을 재실시하지 않고 타 학과 교수 2명에게 부탁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 및 면접심사표를 근거로 소청인을 선발·임용하였으므로 그 위법 정도가 중대·명백하여 소청인에 대한 ‘조교 임용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개채용 절차에 있어 서류 및 면접전형 심사위원회 구성의 흠결은 제3자의 공정하게 심사받을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심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었을 시 임용후보자 선발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중대·명백한 하자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용절차와 그에 근거한 임용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소청인도 이후 해당 직위 조교 채용에 다시 응시할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등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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