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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30 2013구합84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들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소규모의 모임(3명 내지 10명 정도의 모임)을 여러 차례 열었다.

또 위 기간 동안 유상증자 참여자 명단을 여러 차례 수정하였으며, 그때마다 새로운 투자자를 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② 변호사 R은 2012. 11. 16.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액면분할 공시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주권 제출기간 : 2007. 6. 30. ~ 2007. 7. 30. 매매거래정지기간 : 2007. 7. 27. ~ 주권변경상장 전일까지 명의개서정지기간 : 2007. 8. 1. ~ 2007. 8. 12. 신주권상장예정일 : 2007. 8. 14. 거래일자 시가(원) 거래일자 시가(원) 2007. 7. 26. 31,000 2007. 8. 1.부터 2007. 8. 13.까지 3,375 2007. 7. 27. 33,750 2007. 7. 30. 33,750 2007. 8. 14. 3,880 2007. 7. 31. 33,750 2007. 8. 16. 4,460 4)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07. 8. 1.부터 액면분할이 개시되어 거래정지된 상태로 1/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타나고, 2007. 8. 13. 액면분할이 완료되어 2007. 8. 14. 거래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살펴본 증거, 갑 제 14 내지 16 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증세법상 과세제외 사유 해당여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은 ‘유가증권의 모집’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유가증권의 모집을 '유가증권 취득을 권유받은 자가 50인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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