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113 (2000.09.16)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며, 타인과 공유하는 임야 중에 금양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양임야에 대하여 비과세함.
회 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며, 타인과 공유하는 임야중에 금양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양임야에 대하여 비과세함.2. 1997.01.01이후 금양임야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어 귀하께서 예시하신 예규는 1997.01.01이후 증여분부터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임야를 증여받은 시기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음.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2000.05.31 별세한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상속재산 중에는 다음과 같은 4인 공유형태의 조상님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가 있습니다.
- 피상속인지분 8,400㎡
- 상속인A지분 9,420㎡(피상속인으로부터 기왕에 증여받은것임)
- 상속인B지분 9,254㎡( ″ )
- 상속인A의 비속 지분 2,480㎡( ″ )
- 합계 29,55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조상의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임야는 소유형태가 4인 공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이산에는 여러기의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 소유지분8,400㎡는 제사를 주계하는 상속인 A가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 이러한 상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임야에는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법 소정규정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 8,400㎡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금양임야의 비과세 한도면적이 9,900㎡이므로 전체임야면적과 각 소유지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안분 계산한 범위의 면적에 대하여서만 비과세하여야 한다.
8,400
9,900×────=2813.8
29,554
다. 상속인A의 소유지분 9,420㎡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므로 국세청예규등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지분 8,400㎡'와 상속인A의 지분 9,420㎡'을 합하여 나의 방식대로 안분 계산한 범위내에서 비과세하여야 한다.
8,400+9,420
9,900×────────=5969.3
29,55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