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50032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82,965원과 그 중 8,407,924원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82,965원과 그 중 8,407,924원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