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52182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240,686원과 그 중 46,939,147원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4,240,686원과 그 중 46,939,147원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