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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4.14 2016가단1945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100,000원, 선정자 B에게 3,230,000원, 선정자 C에게 5,094,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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