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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시 중복과세문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5 | 법인 | 2005-05-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5 (2005.05.02)

요 지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 계상과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중복과세 문제는 없는 것임

회 신

특수관계자의 가지급금에 대하여 법인의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은 당연히 그 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을 법인이 임의로 포기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1항의【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법인자금의 비생산적인 사용을 억제하여 건전한 자금의 효율적 운용 도모가 목적이므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수익 계상과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에 있어 중복과세의 문제는 없는 것임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부당공제액이 발생하여 경정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제73조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고지서를 원천징수의무자(법인)에게 발부하는 것입니다.이 때,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차후 법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정여부 확인을 주민등록등본과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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