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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사건번호 : 20120164
소청심사위원회 | 금품수수(향응수수) | 기타 | 2012-01-01
사건번호

20120164

원처분

징계부가금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140127

내용

금품 ․ 향응수수 및 범죄경력자료 취득 등(파면→기각, 징계부가금4배→취소) 사 건 : 2012-163 파면 처분 취소 청구 2012-164 징계부가금 4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7급 A 피소청인 : ○○총장 주 문 : 소청인이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피소청인이 2014. 2. 17. 소청인에게 한 징계부가금 4배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금품․향응수수 1) 2009. 8. 31.부터 2011. 3. 20.까지 ○○지방검찰청 ○○부에 근무하면서 위증사범에 대한 조사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09.9.경부터 성매수 상대방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B를 조사하면서 알게 되어, 2010. 3. 5. 20:00경 ○○시 ○○구에 있는 ○○구청 앞에서 위증교사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B를 만나 ○○구 ○○동에 있는 ‘○○’유흥주점으로 차를 운전하여 가는 도중 B로부터 공판검사 등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잘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시가불상의 여자용 손목시계 1개와 화장품 1개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 유흥주점에서 B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과 6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고, 2) B로부터 위 사건의 담당재판부 소속 법원 계장을 통하여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시 ○○구 ○○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2010. 3. 11. 12:00경, 2010. 3. 16. 14:00경, 2010. 3. 17. 오전경 3회에 걸쳐 각각 현금 200만원, 150만원, 150만원 등 총 500만원을 교부받고, 3) 2010. 4. 3.경부터 4. 7.경까지 캄보디아 ○○ 시내 등지에서 B로부터 위 사건의 항소심 담당재판부에 청탁하여 주는 대가로 호텔 숙박비, 식대, 주대, 안마비, 카지노 경비 등 2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나. 범죄경력자료 취득 1) 2010. 8. 4. ○○지방검찰청 ○○부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C로부터 D에 대한 범죄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 대한 ‘전산자료 조회의뢰서’를 작성한 후 이를 검찰청 총무과 정보통신계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D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고, 2) 2010. 11. 3.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상가입주권 매수와 관련하여 매도인 E의 범죄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E에 대한 ‘전산자료 조회의뢰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고, 다. 형사사건 사적 조회 2007. 11. 5.부터 2011. 3. 16.까지 ○○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목적 외 사적인 용도로 109건의 형사사건을 조회(총 323건 중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한 214건 제외)한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제78조의2․제79조, 공무원징계령 제17조제17조의2,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2조제5조,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지침 등을 참작하여 ‘파면’처분 및‘징계부가금 4배(1천만원) 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금품․향응수수 1) 검찰에서는 2010. 3. 5. B와 소청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이‘○○빌딩’기지국(○○구청 근처)에서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소청인과 B가 ○○구청 앞에서 만나 ○○구 ○○동에 위치한 ‘○○’유흥주점에 갔다고 판단하였으나 소청인은 해당 유흥주점에 간 사실이 없는바, 당일 B가 갑자기 소청인에게 만나자고 전화하여 법원 후문 커피숍으로 갔더니 위증교사죄 조사 당시 고마웠다고 하며 짝퉁 여자 구찌시계 1개와 여성용 화장품(로션) 1개를 주어 소청인은 이를 거절하였으나 B가 해당 사건은 이미 다 끝났고 선물도 비싼 것이 아니니 제발 받아달라고 하여 받은 것이며, 당시 소청인의 직장은 ○○구 ○○동이었는데 굳이 소청인의 집이 위치한 ○○구까지 가서 B를 만나 ○○구 ○○동으로 갈 이유가 없고, 더욱이 B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접대를 받는 입장인 소청인이 오히려 B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손목시계와 화장품을 건네받았다는 것인바 이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2) 며칠 뒤 B가 다시 전화하여 ○○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으로 갔더니, 법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려고 작성하였는데 읽어보고 잘 정리해달라고 하여 소청인이 왜 변호사가 있음에도 본인에게 반성문을 작성해달라고 하는지 물으니, 변호사가 위증교사를 자백한 것에 대하여 역정을 내면서 반성문을 작성해주지 않아 소청인을 찾아왔다고 간청하여 안쓰러운 마음에 3회에 걸쳐 B가 작성해온 반성문을 토대로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돈을 요구하여 받기는커녕 밥 한 끼나 음료수 한잔조차도 얻어 마신 사실은 없고, 소청인은 B의 위증교사 피고사건 항소심 선고 날(2010. 3. 17.) 재판에 참석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공판부에서 기소한 사건의 진행상황을 지켜보기 위한 것이었으며, 당일 B는 자신의 지인 K와 함께 법원에 다녀간바 소청인과 ‘○○’커피숍에 간 사실 조차 없고, 3) 소청인과 소청인의 후배 F, G는 2010. 4. 3.부터 4. 7.까지 캄보디아 여행을 하며 B의 아파트에 머물렀으나 25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없는바, B의 지인 2명(H, I)이 소청인 일행이 식사 및 술을 제공받았다고 제출한 확인서는 허위이고, 결국 B는 위증교사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 당시 검찰수사관인 소청인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꾸며 소청인에 대하여 이 건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소청인은 B에 대한 기소 이후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당시 B와 만난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나. 범죄경력자료 취득 1) 소청인은 2010. 8.경 D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사유가 기억나지 않으나 증인이나 참고인 조사 차원이었을 것이 분명하고 C로부터는 어떠한 부탁도 받은 사실이 없는바, C가 2011. 1.경 D을 고소하였고 소청인이 2010. 8.경을 전후하여 C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C로부터 D의 주민조회를 의뢰받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2) 2010. 11.경 E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것은 소청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V으로부터 E 소유의 ○○ 뉴타운 상가 입주권을 구입하여 상가 입주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함도 있으나 검찰수사관으로서 범죄수사 및 범죄정보 수집 차원에서 E가 속칭 ‘물딱지’판매업자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함이었고, 다. 형사사건 사적 조회 소청인은 검찰청 수사관으로서 범죄수사와 범죄정보 수집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323건의 형사사건을 조회한 적이 있으나 사적인 용도로 검찰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사실은 전혀 없는바, 라. 기타 참작 사유 소청인은 직접 조사를 담당한 피의자(B)와 사적으로 만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8년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검찰총장 표창 등 총 3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검찰조직에 이바지 할 각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파면, 징계부가금 4배)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금품․향응수수, 범죄경력자료 취득(징계사유 가.항 및 나.항 관련) 소청인은 2010. 3. 5. ‘○○’커피숍에서 B로부터 여성용 손목시계 1개와 여성용 화장품 1개를 받고 2010. 4. 2.부터 4. 7.까지 캄보디아에 있는 B의 집에 머무른 사실은 있으나, 그 외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련 형사법원은 ① 소청인이 B로부터 위증교사 사건 청탁의 명목으로 2010. 3. 5.경 시가불상의 손목시계 및 화장품을 수수하고 ‘○○’ 주점에서 64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날 ‘○○’ 주점에서 B가 교부하였다는 현금 100만원에 대하여는 B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② 2010. 3. 11, 3. 15, 3. 17.경 소청인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B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③ B가 2010. 4. 2.부터 4. 7.까지 캄보디아에서 소청인 일행 3명에게 제공하였다는 250만원 상당의 향응에 대하여는 B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H(B의 지인)의 진술만으로는 소청인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④ 소청인이 범죄수사 등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D와 E의 범죄경력 등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83.9.13. 선고 81누324판결 참고), 본건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은바, 소청인이 직무관련자 B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시가 불상의 손목시계와 화장품, 64만원 상당의 향응, 현금 500만원’ 등을 수수하고, 친분이 있는 C의 부탁을 들어주고 자신에게 상가입주권을 매도한 E의 전과를 확인하려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D와 E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일부 인정된다. 나. 형사사건 사적 조회(징계사유 다.항 관련) 소청인은 검찰수사관으로서 범죄수사 목적으로 형사사건을 조회한 사실은 있으나 사적인 용도로 검찰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소청인이 사건을 조회했던 2010. 2. 4. ~ 2011. 3. 16.경 소청인은 ○○지방검찰청 ○○부에서 근무하며 주로 위증사건 조사 업무를 하고 있었고, 조회 대상 13명(조회횟수 109건)은 소청인이 담당했던 사건과 관련이 없는 점, ② W와 X의 경우 소청인과 친분 있는 사이로 소청인이 각 피의자의 고소장․탄원서 등을 개인적으로 검토해 주었으며 사건 조회 전후로 전화통화를 한 점, ③ N, O, P 등의 경우 소청인과 직접적으로 친분 있는 자는 아니나 소청인의 지인의 부탁으로 사건 조회를 한 것인 점, ④ Q와 R는 각각 소청인의 모(母)와 소청인의 친동생인의 사기피의자로서 개인적으로 조회한 것인 점, ⑤ S과 T는 소청인의 지인으로 각각 범죄 연루 여부, 사건처리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회한 것인 점, ⑥ U의 경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인물로서 호기심에 조회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당 13명에 대한 형사사건 조회는 소청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이 명백하고, 소청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아 사건처리상황을 확인하거나 개인적인 이해관계, 호기심 등으로 인하여 사건조회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피소청인은 2010. 4. 2.부터 4. 7.까지 소청인이 후배 2명(F, G)과 캄보디아 여행 중 B로부터 제공받았다는 250만원을 대상금액으로 하여 4배의 징계부가금(1천만원) 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이 부분 무죄판결이 확정(2013. 10. 24.)되어 해당 징계사유에 대한 금품․향응수수 비위를 인정하기 어려운바 본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의2를 근거로 본건 징계부가금 4배 부과처분에 대하여 면제 의결(2013. 12. 10.)을 하였으나, 위의 조항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면 의결을 함으로써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자가 과도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징계사유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본건과 같은 사안에서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면제의결 및 이에 따른 면제처분은 근거 없는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며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먼저 본건 파면 처분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검찰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인 B와 사적인 만남을 유지하고 검찰수사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건청탁 명목으로 시가불상의 손목시계와 여성용 화장품, 564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한바, 그 비위의 도가 매우 중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지인의 부탁, 이해관계, 호기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D와 E의 범죄경력 및 109건의 형사사건 등을 사적으로 조회하였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아 검찰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점, 특히 범죄경력조회는 업무와 관련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조회 가능한 자료로서 관련 법률에서 조회의 목적과 범위 등에 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참고), 장기간에 걸쳐(약 3년 4개월) 다수의(징계시효 경과 건수 포함 총 323건) 사적 조회를 상습적으로 해온 점, 검찰에서는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2008. 10. 16.)'을 하달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위법행위 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의 행위로 검찰수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손상된 점, 법원에서 징역8월(집행유예 2년)로 확정판결을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9조에 따라 당연 퇴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18년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총장 표창 등 총 3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하여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징계부가금 4배 부과처분에 있어, 비록 ○○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본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면제의결을 하여 소청인이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지라도 해당 면제의결 및 이에 따른 면제처분은 근거 없는 처분인바, 이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본건 징계부가금 4배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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