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7074 | 국징 | 1991-12-07
문서번호
징세01254-7074 (1991.12.07)
세목
국징
요 지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유족보상금은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압류할 수 있음
회 신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유족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수 없는 것이나, 질의한 경우와 같이 보상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유족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주택)의 압류금지 재산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