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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7 2017구단6864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세네갈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4. 4. 6.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4. 11. 12. 결정일자 2016. 12. 16.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12. 21. 결정일자 2017. 4. 21.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동성애자로 오인받아 자신의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는 난민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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