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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2 2016고단343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13:40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안에서 팬티를 입지 않고 성기가 다 보이도록 지퍼를 열어 놓은 상태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편의점 점원들에게 접근하고, 위 편의점 밖 테이블 의자에 여자 점원을 바라보고 앉아 성기를 노출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편의점 안팎을 드나들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1 일 100,000원)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은 전혀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목격자인 편의점 여종업원과 합의한 점, 현재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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